2024.05.16 (목)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 가운데 아이라이너·마스카라·아이섀도·블러셔·메이크업베이스·파운데이션 등을 포함해 향수·헤어케어 제품·염모제·자외선차단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트리에탄올아민’(TEA)의 함량이 낮을 경우 중국 정부의 △ 모니터링 화학품 수출입 승인 절차 △ 이중 용도 품목 △ 기술 수출입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일부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의 수출입 감독 조치를 최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상무부·해관총서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 수출입 감독관리 조치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공고’라는 제목으로 하달한 이번 방침은 △ 중화인민공화국 모니터링 화학물질 관리 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모니터링 화학물질 관리 조례 실시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화학물질 수출입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트리에탄올아민 함량이 낮은 △ 화장품 △ 비의료용 소독제 △ 합성세제 △ 잉크 등의 소비재는 확산 방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중 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의 트리에탄올아민(세관 상품 번호 2922150000)·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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